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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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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부부간에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신정절차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였으나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못해 산후 45일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고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급여자격이 있는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근속기간, 인사처우에 관한 질의) ::: 저희 병원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자는 승진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등 모든면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다만 1년에 한하여 정기승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자의 처우는 정기승급 등 인사제도 사항까지 모든 점에서 정상근무한 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뜻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소견이 타당한지?  
(외국인연수생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 저희 회사에서는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근로자에 비해 기능이 저하되고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이들도 최저임금은 보장하여야 하는지요?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업자의 고용의무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업무의 특성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도 있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요?  
당사는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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