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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조정] (4)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국제심포지엄-韓國勞動委員會의 審判(判定)機能
배인연 1998-11-19 19
韓國勞動委員會의 審判(判定)機能
― 일본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며―


孫昌熹 (한양대 교수)




< 목   차 >







I. 연혁상의 특수한 사연


II. 한국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색
 1. 조직상의 특색
 2. 구성상의 특색
 3. 권한상의 특색


III.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 등)의 심판 구제




I. 沿革상의 특수한 事緣


 (1) 한국은 제헌헌법(1945)이 선명한 노동3권보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l953년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다만 이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함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외국노동법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2차대전후 초기에 맥아더 군정이 일본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서 강행한 대일 노동정책에 따라 제정되었던 일본의 노동법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2) 그 결과 한국노동법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대륙법계통의 국가이면서도 노동법제에 관해서는 미국법제를 수용한 "混合型"으로 구성된 대단히 보기 드문 立法例이다. 더욱이 Wagner Act가 보장한 노동3권을 일본과 한국은 헌법으로 보장한 기본적 인권으로서 명시적으로 격상 보장한 점(특히 단체교섭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된 것인데 법체계상으로는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규정에서 논리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II. 한국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색


 1. 조직상의 특색


  (1)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기규제적·독립적인 국가행정기관이다. 그래서 심판· 판정 사항에 관해서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절차나 조치는 行政作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독립성과 전문성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97년 3월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 못할 것도 없다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할 바 못된다.


  (3) 地方노동위원회와 中央노동위원회가 상하 2層구조로 되어 있는 점 및 中勞委가 2개 이상의 市道에 걸친 사건의 初審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일본과 같다. 다만 한국은 모든 노동위원회를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는 중앙집권형인데 반해 일본은 중노위는 노동성에, 지노위는 각 prefecture에 각각 소속시키는 지방분권형이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어데 소속하느냐"는 것보다도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의 문제와 묶어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미국은 연방레벨에서의 NLRB가 하나 있을 뿐이다.


 2. 구성상의 특색


  (1) 合議疜이므로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勞·使·公益의 대표로 된 3者構成인 점이 공익위원 5인으로만 구성된 미국과 다르다. 이 3자구성은 매우 獨創的인 것으로 "보다 더 公正한 판단"을 유도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공익위원의 위촉(appointment)대상자를 노사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 자로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2) 위원의 수는 10인 ∼20인의 범위내에서 노·사·공익 同數로 하고 있는데, 중노위의 경우는 노사공익 각 20인바, 공익위원을 심판(adjudication)담당 12명, 조정(mediation & arbitration)담당 8명으로 固定配置하고 있는 점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常任, 나머지는 전원 非常任이라는 점 그리고 지노위 위원을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크게 다르다. 상임위원의 대다수가 노동부 고위직 출신이라는 사실을 사무국장직 역시 노동부 관리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맡도록 하고 있는 현실과 연계해 볼 때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있다는 비판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겠다.


  (3)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대학교수가 많지만 그 가운데 노동법 교수의 수는 적은 편이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적 권한 행사에 반드시 엄격한 노동법적인 해석논리가 정밀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노위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할 경우가 얼마든지 예상되니까 노동법학자를 좀 더 참여시켜야 할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4) 직원수가 미국·일본에 비해 엄청나게 적어 "한 주먹"의 직원들이 많은 양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질"에 불안을 느끼게 한다.


3. 권한상의 특색


 (1) 審判적(준사법적} 권한과 調整적 권한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중노위는 규칙제정권이라는 입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일본과 같다. 그리고 심판적·판정적 기능의 中核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있다는 점도 역시 같다.


 (2) 그러나 한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한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구제 권한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련된 권리분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미국의 노동위원회의 권한보다 훨씬 더 권한행사의 범위가 넓다.


 (3) 다만, 최종적인 심판(판정)권한은 공익위원들만이 전속적으로 행사하고 노·사위원은 參與위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III.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 등)의 심판·구제


 (1) 구제신청이 있어야 부당노동행위의 심판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한·일·미 모두 같다. 그러나 구제절차의 제도 및 운용의 실제는 한일과 미국간에 커다란 차가 있고, 한국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심판절차를 準用하도록 하고, 원상회복주의와 직벌제를 병용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본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總疜的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當事者주의적·民事소송적이라는 점에서, NLRB 주도하에 職權주의적·刑事소송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제도와 두드러지게 다르다. 즉 구제신청인인 노동자측을 一方 당사자로 하고 피신청인인 사용자측을 他方 당사자로 해서 상호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중립·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 서서 救濟여부를 판단한다는 구도이기 때문에 자연히 민사소송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3) 3개국 노동위원회는 모두 다 行政위원회라는 점은 다를바 없으나,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정도가 심판과정 전반을 통해서 미국은 상당히 많은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일 (특히 한국)은 그러하지 못하다.


 (4) 한·일은 구제申請人 자격을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 본인과 그가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에 국한하고 있는데 미국은 "누구라도" 구제신청 할 수 있다.


 (5) 法定신청기간(3개월)과 심판 所要일수(96년- 37.7일, 97년- 53.2일)는 일본, 미국보다 훨씬 짧다. 심판소요기간이 평균 2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구제신청사건의 거의 모두를 단 한번의 審問회의로 終結하고 있으며, 마지막 판정을 하는 심판위원회도 심문에 참가한 공익위원 3인만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이 단기간내에 심판사건을 처리하는 관행 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紛爭현장에 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일도 별로 안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公正判定을 위해 깊이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다.


 (6)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存否는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5층구조를 통해 심판된다. 법이론상으로는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중노위의 재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實務上 중노위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있다.

5단계 구제절차의 번거로움보다도 노동위원회가 항한 事實認定은 그것이 「전체로서 記錄上의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한다」(미국이 그렇다)는 實質的 證據法則의 채택을 차분하게 고려해 볼 만 하다.


 (7) 구제절차와 구제방법의 2元性이 주목을 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行政的 구제와 법원에 의한 司法的 구제의 길이 마련되어 있고, 구제방법도 原狀回復주의와 直罰제를 倂用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직접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고 직벌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극히 예외적이다. 해고의 경우에는 原職복귀와 back- pay를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사과광고"(post notice)를 명하는 일은 아직 안 보인다.


 (8) 구제명령이 確定되면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罰則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제명령 확정」후, 따로 「檢察에 통고」하여 사법적 절차가 개시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다만 중노위의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말미암아 미확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중노위의 신청으로 관할법원이 그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9) 90년대 중반 들어 1997년까지 구제신청사건 총수는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수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사실(약 4 대 1의 격차임. 1997년→ 부해사건 2,306 부노사건 614, 1998년 9월말 현재 →부해사건 3,221 부노사건 659)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한국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의 무게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중점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며, 노동위원회의 본래적 기능의 속성과 법원과의 분업적 협력 문제를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10) 부당노동행위의 私法上 효과는 "當然無效"라고 보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지배적 견해이다.
(5)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국제심포지엄-독일의 노동법원제
(3)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국제심포지엄-일본에서의 집단적·개별적 노사분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