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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자문] 재외동포(F4)채용가능 여부 판단
관리자 2011-12-30 402
100408_단순노무행위에_해당하는_세부직업(58개_직업).hwp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직으로는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하려고 하
는 회사의 업종 제한은 없고, 직종의 제한이 있음. 제한되는 직종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의함.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58개 직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 동법시행령 제23조제3,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8.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분야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58개 직업 별첨)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1조제8다목, 라목이 규정하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다른 규정의 폐지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09-499, '09.09.0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시행일 : 2010. 4. 26.부터






묵시적동의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도입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HR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