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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자문] 묵시적동의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도입 여부
정혁진 노무사 2012-08-21 253


노무사 정혁진
1. 사실관계

1.1.1. 단체협약(2010.4.1.~2012.3.31.)상 3개월 동안 신단협 미체결시 1회에 한한 자동갱신조항 존재하여 2012.7.1~2014.6.30.까지 단협 자동갱신 상태



1.1.2. 2011년 임금협약(체결일:2010.12.20, 효력기간:2011.4.1.~2012.3.31.)상 “노동부 법령에 따른 타임오프제도에 노사 양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규정 존재



1.1.3. ① 체결일 전후로 회사가 타임오프 도입을 의욕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수를 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회사는 1명을 제안하고 노조는 1.5명 주장하여 명시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③ 노조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2010.7.2~현재까지 그대로 지급



 



2. 단체협약 상 전임자 규정(제12조)의 효력 검토



 



2.1. 관련규정



 



단체협약(2010.4.1.효력발생) 제12조(조합활동의 전임임무)



회사는 원할한 조합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이라도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중략)



2) 회사는 위원장이 인정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2. 노조법 시행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인 경우에만 전임자 급여 지급 유효



 



2.2.1. 노조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인 경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개정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있는 것으로 인정(부칙 제3조)



2.2.2.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과 관련된 노조법 시행일에 대하 ① 2010.1.1.(고용노동부 해석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 ② 2010.7.1.(대전지법 2011구합183선고 2012. 1. 18.선고, 인천지법 2010구합4968선고 2011. 9. 8판결) 로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시행일을 2010.1.1로 보는 결정이 최근 나온 것으로 미루어 법원의 판단도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를 가능성 높음



2.2.3. 따라서 문제된 전임자 급여 지급 규정은 2010.4.1. 체결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2010. 7. 1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할 의무 없었음.



 



3.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지급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3.1. 쟁점



노조법은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 도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실관계로 볼 때 근면자 도입 여부 및 지속기간에 대한 해석 문제 발생



 



3.2. 단협에 의한 근면자 도입으로 보는 견해



 



3.2.1. 이견 없는 내용



① 2011년 임금협약상의 타임오프 규정을 근면자제도 합의로 인정 ② 노조위원장 1인에 대한 이의제기 없는 급여지급이 있었으므로 단협기간 동안 1명에 대한 근면자 인원 및 한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단협 혹은 동의)



3.2.2. 근면자 인원 및 한도 인정기간에 대한 견해 대립



① 임금협약의 기간에 한정된다는 견해



유효기간이 명시된 임금협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1.4.1~2012.3.31.까지만 인정



- 2010.7.1~2011.3.31까지 근면자 도입 안된 것으로 급여 환수 가능



- 2012년 체결된 임금혐약에 근면자 규정 없으므로 2012.4.1 이후 급여 환수 가능



② 갱신된 단체협약 기간까지 인정된다는 견해



임금협약상 근면자 규정은 단체협약상의 부속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어 단협갱신기간(2014.6.30)까지 효력 지속



- 근면자 임금 환수 불가능하고, 지급 안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필요



 



3.3. 단체협약에 의한 근면자 도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본 법인 견해)



 



3.3.1. 2011.4.1.~2012.3.31.
 2011년 임금협약에 의해 유효기간동안 단협에 의한 근면자 도입 인정되나, 그 외 기간에는 단협에 의한 근면자 인정 안됨



3.3.2. 2010.7.1~2011.3.31, 2012.4.1~현재
하지만 단협이 아닌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 도입이 가능하므로 ① 근면자 한도에 대한 노사간 협의시 그 견해차이가 1명 대 1.5명 이었던 점, ② 1명에 대한 급여는 변함없이 계속 지급되었던 점, ③ 이에 대한 회사의 이의제기 없었던 점으로 보아 기간약정 없는 묵시적 동의 있는 것으로 판단



3.3.3. 하지만 묵시적 동의에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동의는 철회 가능하므로 향후 지급거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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