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

H > 자료실 > 노동이슈
산업별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매뉴얼
관리자 2014-01-16 12
Ⅰ. 산별노조의 의의
1. 산별노조란
 ○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산별노조”라 칭함)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 일반적으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의미함
   ※ 2006년말 현재 총 5,889개의 노동조합 중 34개의 산별노조가 설립되어 56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여기에 가입·활동하고 있으며 산별노조 조합원수는 전체 조합원 155만9천명의 36.2%에 해당
 ○ 이러한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조’)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이하 ‘산별 연맹’)와는 조직형태에서 구별됨
 ○ 한편,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산별노조는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반면
  - 산별연맹은 기업별 노조 등 단위노조의 연합체로서 그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별로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교섭할 수 없음
2. 산별교섭이란
 ○ 현행 노조법상 산업별 교섭(이하 ‘산별교섭’이라 약칭함) 등 단체교섭의 방식이나 정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산별교섭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산별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당해 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방식(이른바 ‘통일교섭’)만을 산별교섭으로 좁게 보는 반면
  - 하부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별연맹이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방식도 산별교섭의 하나로 보기도 하고
  - 나아가 산별노조가 실행하는 일체의 교섭방식을 모두 산별교섭으로 폭 넓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
   ※ 통일교섭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가 실행하는 집단교섭·대각선교섭 등도 모두 산별교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최근 산별노조가 확산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산별노조와 통일교섭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 종전과 같이 대각선교섭·집단교섭과 기업별 교섭방식이 병행되는 사례도 있음
< 교섭방식 유형 >
교 섭 방 식내      용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조와 당해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교섭하는 방식대각선교섭○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직접 교섭하는 방식
  ※ 대각선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산별노조의 임원과 당해 기업별 조직 임원이 함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집 단 교 섭○상급 노동단체, 산별노조와 이에 상응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교섭하는 방식통 일 교 섭○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별노조와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방식
  ※ 사용자단체가 없는 경우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와 교섭하는 것도 가능
  ※ 산업별연맹과 사용자단체간 통일교섭 사례 : 자동차노련 6대도시 지부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간의 교섭, 섬유노련 면방부문과 대한방직협회간의 교섭, 항운노련과 전국항만하역협회간의 교섭 등
 ○ 산별교섭이란 통일교섭의 예와 같이 동종산업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산별노조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본 매뉴얼에서는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등도 함께 검토함
Ⅱ. 산별노조의 설립 및 운영
◇ 산별 교섭구조의 효율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산별노조 본조의 지부·분회에 대한 지도력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
- 본조의 권한약화는 지부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초래하여 책임있는 교섭을 어렵게 하고, 평화협정 이행곤란 등 교섭질서 불안요인으로 작용
◇ 산별노조가 지부·분회의 보충교섭을 지도하고 조율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 재정적·인적 요소의 강화와 함께 본조의 지부·분회의 교섭·쟁의행위에 대한 지도방안, 본조와 지부·분회간 권한·책임 관계를 규약으로 명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1. 산별노조의 설립
가.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과 절차
 ○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산별노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음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가입(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③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전국운수산업노조, 공공서비스산업노조 등)
  ④ 다수의 지역별·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 행정관청에서 산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신고서를 처리하기도 하였음(전국택시산업노조 등)
   ※ 위의 사례는 조직대상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기업별 노조를 해산한 후 산별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제2의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바 있음
나.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
 ○ 이와 관련 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25, 2000다23815)는 특정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을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초기업단위 노조·지부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 다른 판례(대법원 2002. 7.26, 2001두5361)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부 등이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이 없고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기업별 노조에 준하여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참조판례1(대판 ’02.10.25, 2000다23815)>◇ 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12.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 더구나 기존의 지역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언숍 협정까지 맺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지역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회사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부칙 조항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임

<참조판례2(대판 ’02.7.26, 2001두5361)>◇ 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여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미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있거나 기존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조직대상이 같이하는 일부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됨
다. 관할 행정관청
 ○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산별노조가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본부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산별연맹을 상급단체로 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토록 하고 있음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은 없음
  - 위의 조직형태 변경 사례에서 당해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하고
  -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기존 기업별 노조는 그 해산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별 단위노조의 지위를 상실
라.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로 변경하는 등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 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인적·물적 기초가 이전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며
  - 기존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됨
   ※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기존의 지역별 노조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역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그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고 봄(노동조합과-1336, 2004.5.19)

2. 산별노조의 운영
가. 산별노조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임
 ○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음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동 규정은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나.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 산별노조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음
 ○ 산별노조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기타 규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 회의 공고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준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 법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는 없음
 ○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고
  - 규약이 긴급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의사항 외의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한편,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의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지부·분회의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분회장이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 본조의 규약이나 지부·분회의 운영규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되
  -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규약 등의 취지에 비추어 권한 있는 기관(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 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이 경우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님

Ⅲ.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 산별교섭은 노사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간 의제중복, 과다한 교섭비용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교섭과정에서 근로조건 유지향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요구를 지양하고
- 경영계도 주어진 여건에서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등 산별교섭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산별교섭이 경쟁력 있는 교섭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교섭수준별 의제를 구분하며, 교섭단계별 순차교섭을 실시하는 등 효율화하고
- 산별 노조 및 사용자단체가 교섭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울러, 교섭과정에서 비정규·하청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배려함으로써 초기업 단위 교섭의 장점을 살려나갈 때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확보 가능
  ※ ‘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 : 비정규직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노력
  ※ ‘07년 금융산업 산별협약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방안 마련
1.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교섭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섭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산업·직종·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섭구조를 노사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생산방식·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이 유사한 산업이나 직종의 경우 교섭의 전문화나 교섭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집중화된 산별교섭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 개별 지역·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섭구조가 보다 바람직함
 ○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통일교섭이 가능
  - 산업의 특성·사용자단체 구성단위 등에 따라 중앙교섭·지역별 교섭·패턴교섭 등의 교섭형태가 가능하며
  - 산별교섭의 결과에 대해 개별기업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충적인 교섭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 ○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지역교섭(중앙은 조정역할)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 다른 기업에 확장 (보충교섭)
 ○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정 단체(예컨대, 경총) 또는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산별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개별 사용자와 교섭할 수밖에 없음
   ※ 개별사용자가 근로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산별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 ○ 대각선 교섭 : 산별노조 또는 기업단위 지부·분회(산별노조의 교섭권 위임) ↔ 개별 기업의 사용자
○ 집단교섭 : 산별노조 ↔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 전국 또는 지역·세부 업종 단위의 집단교섭도 가능
 ○ 현실여건상 전국 단위의 산별교섭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 또는 세부 업종별로 집단교섭 등을 도모할 수 있고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업규모나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교섭을 시도할 수 있으며
  - 산별노조와 대표성 있는 기업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다른 기업으로 확장 적용하는 패턴교섭도 활용할 수 있음
    ※ 독일·미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패턴교섭 방식은 교섭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집중교섭과 유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음
2. 산별교섭의 주체
가. 교섭주체
 ○ 산별노조가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산별본조 위원장이 교섭당사자로서 교섭단을 구성하여 직접 교섭에 임하거나
  -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자로 하여금 교섭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장이 본조 위원장의 위임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협체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판 ’01.2.23, 2000도4299 ; 대판 ’02.7.26, 2001두5361)
 ○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단체 또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당사자이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또는 소수의 사용자대표가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할 수 있음
 ○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 (법 제2조제3호)
  - 통상 ①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② 정관에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하고 있거나 ③ 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체를 의미함 (노조 01254-557, ’96.5.28)
   ※ 대법원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그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대판 ’99.6.22, 98두137 등).
나.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 산별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섭준비 단계에서 미리 충분히 협의해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할 것임
 ○ 한편, 산별노조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음
  - 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쟁점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별노조 위원장이 직접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유효함
   ※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음(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90)
3. 단체교섭의 절차
가. 단체교섭의 준비
 ○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준비 단계에서 교섭당사자가 교섭방식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교섭방식
  · 교섭당사자 확인 및 교섭단 구성방법·교섭위원 협의
  · 조합원의 명단 제시방법, 공개할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 산별 중앙 및 지부별 교섭사항 배분방법 (중앙단위의 공통교섭사항과 지부·분회 위임사항을 구분)
  · 교섭진행 방법, 교섭절차, 안건의 토의방식
  · 교섭일시 및 장소
  · 기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카드 제시 등
  <교섭방식>
 ○ 교섭개시 전에 교섭방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되 노사여건이라든지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알맞은 교섭방식을 택하도록 하되
  - 특정 교섭방식만을 주장하다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분쟁상태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교섭시기와 관련, 중앙교섭과 지부·분회 교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음
 <교섭 당사자> 
 ○ 교섭개시 전에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상호간 명확히 하고
  - 아울러, 교섭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교섭위원수와 명단 및 교섭권 위임 여부 등도 확인
 ○ 사용자는 체결될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고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개할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교섭준비
<교섭의제 배분>
 ○ 산별교섭에 따른 이중교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섭수준 간 교섭의제의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의제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교섭사항 중 중앙단위 교섭항목(공통사항)과 지부단위 교섭항목(위임사항)에 관해 사전에 양 당사자가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것임
【 단체교섭사항의 배분 예시 】
  ▲ 산별교섭사항 : 단체교섭 절차, 임의조정 등 분쟁해결절차, 산업안전, 능력개발, 임금인상율 등 기타 산업 단위의 공통관심사항
  ▲ 지부교섭사항 : 임금 인상수준 및 구성방법, 복리후생, 노조전임자·사무실 제공·근무시간 중 노조활동·회사시설물 이용 등 산별협약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사업(장) 단위의 고유사항
<교섭요구> 
 ○ 노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당사자·교섭위원, 교섭사항, 교섭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고
  - 이에 대한 답변은 상대방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나. 단체교섭의 진행
 ○ 단체교섭은 교섭준비 단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이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 일반적인 관례대로 상견례와 제안설명, 요구안과 대응안 검토의 순서로 진행함
 ○ 산별 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의 공통적인 사항(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으로 다루고
  -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근로조건 특히 임금부문에 관해서는 최저기준(임금인상율)만 설정하고, 다시 기업별로 보충교섭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산별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임금인상율)은 동종 산업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적임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다. 단체협약의 체결
 ○ 양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조인식을 개최할 수도 있음
 ○ 산별협약의 체결권자는 산별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사용자단체,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등)이며
  - 이들이 산업별 단체협약서(‘각서’, ‘협정’, ‘합의서’ 등의 이름으로 작성)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이 발생함
 ○ 교섭당사자가 타인이나 하부단체 등에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직접 서명·날인할 수 있는데
  - 이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아 서명·날인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위임장 등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Ⅳ.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 산별교섭이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 주체가 교섭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이중파업하는 폐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분회 포함)교섭 중 어느 하나를 평화협정 아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를 들어 보충교섭을 위한 지부교섭 시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을 하지 않고 노사의 상급단체 또는 노동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조정·중재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산별협약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1. 쟁의행위의 주체
 ○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함
  - 따라서, 산별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이고,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음
  - 다만,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수 있음
2.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 산별·지부별 단위에서 교섭이 진행되다 결렬된 경우에는 비록 기업별 지회·분회 단위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해당한다면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 산별교섭의 결렬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산별노조 명의로 조정을 신청하되 노동쟁의가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함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즉, 교섭대표를 선임하여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내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쟁의행위를 결의해야 하지만
  - 그러나,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노조원들로만 찬반투표를 실시, 쟁의행위를 결의해야 함
※ 지역단위로 여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특정 사업장의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장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07-607, ’01.12.13 등)
※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07-240, ’01.5.21)



Ⅴ. 관련 질의회시

< 1 > 노동조합 설립·운영
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 일부 근로자가 △△지역노동조합(규약상 조직범위는 △△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공단의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규약상 조직범위는 ‘주차관리팀 근로자를 제외한 동 공단의 근로자’)를 제출하였을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일부근로자들이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공단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공단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788, 2004. 6. 30)


특정기업의 사내하청업체들 중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 동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하청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1.H사의 사내하청업체 12개사 중 5개사는 소속 근로자 일부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7개사는 동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으며, 전국□□산업노동조합은 H사 사내하청지회를 설치하였음
2.동 지회가 지회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에서 ‘가입범위는 H사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한다’로 정하고 있을 경우,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나머지 7개사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특정 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중에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청업체 중에 소속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별도 설립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중에 이미 기존 노조(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 노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노동조합과-3097, 2004. 10. 28)

지부운영규정을 본조 규약을 위배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단위노조는 3개 공장에 지부가 있으나 본조만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음. 대의원 임기와 관련하여 본조의 규약과 달리 지부운영규정을 상이하게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타당한지

회 시
노동조합 지부의 자체 운영에 대하여는 지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지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이므로 지부의 조직·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부 운영규정은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범위내에서 제·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조 01254-163, 2000. 2. 2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ㆍ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 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조 68107-185, 2003. 4. 21)
산별노조 지역본부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가능 여부
질 의
전국△△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노동단체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의 지부ㆍ분회 등을 의미함.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노동조합과-1517, 2005. 5. 31)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질 의
△△산업노동조합 A사분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노조설립 신고는 하지 않았음)는 노조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분회총회를 개최, 조합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하여 찬성 50명, 반대 15명, 무효 4명으로 △△산업노동조합 탈퇴를 결의하였으나 관련 절차와 방법의 미숙지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규약제정 등의 결의를 하지 않았음
△△산업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한 총회에 불참하였던 조합원 11명은 총회에서 노조 탈퇴 결의만 하였으므로 동 결의에 대한 효력은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A사 분회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산업노동조합 탈퇴 총회 참석 조합원 중 일부(69명 중 48명)의 재가입을 받은 후 총회를 개최하여 분회장 등 임원을 선출 함
△△산업노동조합 탈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산업노동조합에 재가입한 조합원 48명을 개별 탈퇴조합원으로 처리하고 남은 28명의 조합원 중 2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노동조합 탈퇴결의 후속조치로 규약을 제정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경우
 1.산별노조 분회 소속 조합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산별노조 탈퇴만 결의하였을 경우 총회 불참자는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 동 사업장에 산별노조가 존재하는지
 2.또한 불참 조합원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한 조합원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사업(장)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형태 선택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집단적 결의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할 것임.
2.또한,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이 동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기업별노조로 전환되는 것이며 기업별노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산업별노조 지부·분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다만,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새로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임.
(노조 68107-598, 2001. 5. 25)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를 의결한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지회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결의로 산별노조 탈퇴를 결의하고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한 후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동 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조직형태에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용이하게 노조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단결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97년 동법 제정시 새로이 신설된 조항임.
2.또한,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산별노조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산별노조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그 의사가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다는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므로, 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건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가 동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였다면 동 산별노조 탈퇴결의로 인해 조직형태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조 68107-72, 2002. 1. 24)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적용되는 규약
질 의
1.◯◯운수분회는 기업별노조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택시노동조합의 내부조직(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된 산하조직이 아님)으로 활동하다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절차 등은 종전 기업별노조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본 조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본 조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일 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총회 개최일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재공고한 경우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집공고기간을 위반하였다면 임시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가결된 의결사항의 효력 유무
회 시
1.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유효하게 지역별 노조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면 단지 규약의 변경 등 후속절차의 미이행만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한편,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므로 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대법원은 총회(대의원회)가 소집공고 등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면 당해 총회(대의원회)에서 행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및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참조)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노조 68107-246, 2002. 3. 20)
 ※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종전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기업별노동조합이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으나 2여년 간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해산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2년 전의 결의로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은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2.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조직형태의 변경결의 이후 산업별 노조에의 가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조합원들은 산업별 노조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3.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만 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934, 2002. 12. 23)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질 의
△△지역일반노동조합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①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되는지
 ②△△지역일반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자동승계되는지
회 시
1.〈질의 ①〉에 대하여
  지역별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동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2.〈질의 ②〉에 대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공단과 동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
(노동조합과-1336, 2004. 5. 19)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 정당성 여부 
질 의
○◯◯산별노조는 규약에 의거 산하기구(지역본부, 지부, 분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구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득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합은 결의에 의거 규약을 위반한 임원의 인준을 취소하여 그 임무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단서에 조직의 탈퇴·해산·조직형태변경을 선동하는 등의 반조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의 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조합 산하 분회의 임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반조직 행위에 대하여 임원의 인준을 취소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귀 질의와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말까지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 운영으로 이해됨.
3.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직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분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별노조가 산하 분회 임원에 대해 임원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분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바,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조합과-1487, 2004. 6. 4)
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의 효력
질 의
○전국◯◯노동조합 △△(주)분회는 ’04.11.23 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 산하 분회→기업별 단위노조)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
○노조 산하기구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는 분회총회소집은 회의개최일 15일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에 따라 분회장은 ’04.11.15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본 조에서는 ’04.11.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과 LPG특소세 면제 개정 쟁취 투쟁 등을 마무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본 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분회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효력
회 시
1.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노조 내부 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노조규약 등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회 총회 소집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2.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 노조의 분회가 집단적 탈퇴 결의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의 기업단위 분회조직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회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총회 소집공고를 함과 동시에 본 조에 회의 소집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하고 분회총회를 개최, 법 소정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였다면, 본 조가 ‘법 개정을 위해 투쟁 중’임을 이유로 무기한 회의 승인을 유보하는 등 분회총회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회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노동조합과-3517, 2004. 12. 21)
< 2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설립신고한 산하 지부가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노동조합 △△지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동 노조지부가 본조의 규약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쟁의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가능하고, 지부·분회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및 체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신청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것임.
(노조 01254-511, 2000. 6. 21)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98.11.25 사용자와 산별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99.8.4 사용자와 산별노조 지부장이 ’98년도 단체협약 추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지부장이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상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상이하여 분쟁발생)
회 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는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부·분회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지부·분회장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할 권한이 없는 것이 원칙임.
2.다만,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아무런 다툼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참조)한 바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노조 68107-867, 2002. 11. 15)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도4299】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 의
○산업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위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조 산하 사업장단위에 설치된 분회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조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대신 그 분회를 관장하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갖도록 규약으로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와 같이 규약에 의거 교섭 및 체결권한을 확보한 지역본부장이 산하 분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할 경우 재위임의 효력
회 시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사 당사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바, 귀 노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다수인 관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산하기구 대표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약에 위임조항을 두어 교섭 및 체결권을 귀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더라도 동법 제29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동법에 교섭 및 체결권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인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복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 노동조합이 산하 지역본부장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고 수임인인 산하 지역본부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단위 분회장에게 다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노동조합이 복위임을 허용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임.
3.다만, 이와 같이 규약에 위임조항을 둔 경우에도 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여 노사간 교섭 및 체결권 위임에 따른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132, 2005. 4. 19)
< 3 > 쟁의행위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지역 감정평가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 방식에 의해 교섭을 요구하자 △△평가협회 ○○지사장 등 개별사업장의 사용자는 이를 거절함.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 없이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하여 조정기간 만료 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2. 노사당사자가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61, 2006. 1. 18)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 참여
질의
 △△지역노동조합에 A기업 근로자와 B기업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A기업의 근로자(조합원)들이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따라서 A기업의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 12. 28)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노사는 임금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함께 하기로 하고 수차 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진전이 없자 쟁의조정 신청을 한 경우 노동쟁의 조정대상인지 여부
회시
 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2.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사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평화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4. 따라서 보충협약 체결 관련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는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 즉,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령의 개·폐 등으로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 그 필요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323, 1998. 8. 31)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
질 의
○노동조합은 전국 단일노조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개별 법인체로 되어 있음
○△△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와 노조분회(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음)가 단체교섭을 진행(노조 분회장은 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음)하던 중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경우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때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당사자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특정분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
(노조 68107-1360, 2001. 12. 26)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
질의
 산별노조와 교섭을 함에 있어 사용자단체나 개별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서, 현재 산별노조와 대각선 교섭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당 사업장의 지부(지회)가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산별노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로만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회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타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당해 지회의 쟁의행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512, 2004. 6. 7)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지침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은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 지회 등이 설립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별노조 규약 등에 의거 단체교섭 체결권 및 노동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면, 비록 산별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지부(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할 것임.
(협력68101-265, 2001. 6. 5)
전국단위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질의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로 전환함. 한편, 동 산별노조의 규약에는 지부 및 지회 단위로 쟁의행위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 찬성이나 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조(전국, 지부 등)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 주체가 상이한 개별 지회를 구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240, 2001. 5. 21)
전국단위 노조의 특정 지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질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소속 특정 지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지부단위의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당사자도 이와 같음.
 2. 따라서 전국단위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특정 지부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124, 2000. 4. 3)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질의
 △△지역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각기 다른 회사에 7개 분회(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음)를 두고 있음. 동 노동조합과 (주)○○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을 거친 후 쟁의행위를 돌입하기 위해 △△지역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쟁의행위의 당사자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지역단위로 여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184, 1999. 5. 25)

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질의
 전국△△노조는 서울에 본조를 두고 30여개 개별 사업장에 지부가 결성된 전국단위의 단일노동조합인 바, 각 개별 사업장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벌이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회시
 전국에 산재한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각 지부의 사용자(별도 기업)와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함이 타당할 것임.
(협력 68140-245, 1997. 6. 20)
<참고1>
산별노조 조직 현황

○ 2006년말 현재 총 5,889개의 노동조합 중 34개의 산별노조가 설립되어 56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여기에 가입·활동하고 있으며
  - 산별노조 조합원수는 전체 조합원 155만9천명의 36.2%에 해당

(단위 : 개소, 명, %)
구분산별 노조수조합원수계34(100.0)564,137(100.0)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8( 23.5)
22( 64.7)
4( 11.8)176,327( 31.3)
364,547( 64.6)
23,263( 4.1)
※ 한국노총 : 금융산업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전국체신노조 등
※ 민주노총 : 전국금속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 나아가 지역노조 등을 포함한 초기업 노조수는 431개, 조합원수는 618,356명으로 파악(총 조합원수 1,559,179명 대비 39.7%)
(단위 : 개소, 명, %)
구분노조수조합원수계431(100.0)618,356(100.0)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193( 44.8)
175( 40.6)
63( 14.6)239,125( 38.7)
343,561( 55.6)
35,670( 5.7)


<참고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관련 우리 법제의 변천

○ ’53.3 구 노동조합법 제정시 조직형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 단체협약을 공장·사업장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됨
  ※ 구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단위) 단체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 ’63.4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산하 지부도 설립신고토록 법령 정비
 · 제13조 (설립의 신고) ③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73.3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도」를 두어(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기업별 지부·분회의 설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도함
  ※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80.12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는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 산업별 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기업별 지부·분회는 기업별 노조로 명칭이 변경됨
  ※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87.11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기업별 노조 설립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토록 함
○ 이후 ’07.12월 현재까지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강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자유설립주의 입장을 취함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근로자는 기업별·직종별로는 물론 산업별로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참고3>
산별체제의 이론상 장·단점
1. 긍정적인 측면
 ○ 산별노조는 초기업적으로 운영되므로 어용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적고, 노조 재정부담 완화 → 노동조합의 자주성 제고
   ※ 기업단위 노조 해체로 전임자수 축소, 기업노조 사무실 환수 등으로 사측의 노무관리비용 절감
 ○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확대 → 노조의 전문성 제고
 ○ 교섭구조가 중앙단위로 집중 → 교섭비용 절감·분규 감소
 ○ 산업별로 근로조건이 통일 → 기업간 임금격차 등 해소
2. 부정적인 측면
 ○ 인적·재정적 규모 확대로 노조운영의 관료주의화, 지도부와 현장조직간의 유리 등 노조의 민주적 운영 저해
 ○ 전국적 조직력을 바탕으로 산별협약 일률적 체결
  → 재무상태, 지불능력 등 개별기업의 특수성 반영 곤란, 정리해고, 변형근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해
 ○ 기업현안보다 정치적 이슈가 교섭·쟁의대상 → 교섭 장기화
   ※ 불필요한 선명성 투쟁을 하거나 개별사업장 입장을 도외시하고 공동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장기간 무모한 쟁의행위 시도
 ○ 산별 본조·지역·사업장별 이중교섭 → 교섭비용 증가
 ○ 산별교섭 결렬시 전국규모의 대형 분규 야기 → 사회혼란

<참고4>
주요 산업노조 교섭형태 비교

구분금융보건의료금속1. 교섭당사자
  (사용자)사용자단체 구성 추진사용자협의회 구성사용자단체 결성2. 교섭구조

2원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2원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3원화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3. 교섭권 위임
지부에 위임 가능
지부에 위임 가능
지회에 교섭권 위임 불가4. 협약 상호관계
산별협약과 보충협약이 동일 효력산별협약이 지부협약에 우선기하부협약사항 상회시 그에 따름


5. 산별협약의 종류

임금협약, 일반협약, 고용안정협약 등 별도 체결
기본협약, 임금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노동과정협약이 1개의 산별협약을 구성 기본협약 외 상황별 필요 내용 담은 합의서 체결

6. 산별협약의 체계성체계성 높음체계성 높음체계성 미약

7. 산별협약 내용 비중인사 및 근로조건 사항이 전체 조문의 68.9% 차지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이 전체 조문의 45.8% -

8. 산별협약상 개방(보충교섭) 조항119개 조문 중 46개(38.7%)24개 조문 중 3개(12.5%)-

9. 임금협약

산별협약이 일정 %±α 결정, α는 지부교섭에서 결정산별협약이 병원특성별 인상률 특정
산별협약이 최저임금 결정

10. 비정규직 관련 산별협약
비정규직규모 축소율, 임금인상률 및 기타 근로조건 기준 제시임금인상률 추상적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기간 제한, 인원보충시 우선채용 등 규정
※ 위 내용은 특성 변화 등으로 다를 수 있음

<참고5>
단체교섭 관련 외국사례

1. 독 일
 ○ 조직형태 : 산별노조의 원칙에 따라 동일산업 종사자는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며 기업단위 노조는 없음
  - 노조의 자유설립을 표명한 헌법규정 외에 노조설립과 관련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산하 약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이 중 금속노동조합이 가장 크고 전체 조합원의 1/3 정도를 차지
 ○ 단체교섭 : 전국단위 교섭(은행, 보험, 건설업 등), 기업단위 교섭(폴크스바겐)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형태
  -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구별 교섭(산별 지구집행부와 지역사용자협회간 교섭)이며, 노사단체의 중앙본부는 주로 조정기능 수행
    * 협약의 유형
     - 내용에 따라 기본·임금기본·임금·근로자보호·복지협약 등 다양
     - 체결형태에 따라 지역별·업종별·직종별 협약으로 구분 가능
 ○ 산별노조 차원의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임금인상율 등 일반적 사항들의 최저수준을 규정
  - 개별사업장 단위의 구체적 내용은 종업원평의회와 사용자간 보충적 교섭(공동결정)에서 결정
    * 매년 평균적으로 8,000 여개 산별협약과 12,000 여개 기업별 협약이 체결됨
 ○ 단체행동 : 파업관련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고 있음

2. 미 국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 관행적으로 산별노조체제가 다수임
 ○ 단체교섭은 NLRB(노사관계위원회)가 인증한 교섭단위 내에서 NLRB의 관장하에 교섭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교섭
    * 교섭형태 : 직종·산업·다수공장·다수사용자단위 등 교섭단위에 따라 다양

3. 일본
 ○ 조직형태 : 자유설립주의에 입각,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
  - 실제는 대부분이 기업별 노조 형태를 취하며 산별노조(전 일본해원조합)는 극소수에 불과
 ○ 교섭구조
  - 단체교섭 구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업별 교섭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산별교섭은 예외적 형태
  -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도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위해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산별교섭의 예 : 전일본해원조합 ↔ 선주협회
            일본사철노조연합회 ↔ 사철총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법률(2010. 1. 1. 공포) 주요 골자
2008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