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임자 급여 금지
○ 시행일 :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부칙 제1조)
- 단, 부칙 제3조에서 시행일 이전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전임자 급여 지원은 단협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 근로시간면제 제도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 조합활동 인정
-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조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활동내용으로 인정(조직 관리와 조합원 확보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사정 각 5인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심의․결정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010. 4. 30.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하여 고시 예정
○ 위반에 대한 제재
- 사용자 : 제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노동조합 : 법 상 허용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여 쟁의행위를 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2조)
2)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 시행일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 단, 부칙 제6조에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가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사용자 동의 시 단일화하지 않아도 무방)
-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 결정
- (자율 결정 실패 시)과반수 노동조합
- (과반수 노조 부재 시)공동교섭대표단(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에게만 참가 자격 부여)
- 각 단계 별로 조합원 수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노동위에 제기 가능
○ 교섭단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예외적으로 노사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가능
- 쟁의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 부과
- 위반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에 시정 신청 가능(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구 분 |
현 행 |
개정법 |
비 고 |
전임자 임금 |
노조법 24조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전임자임금지급금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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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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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지급 사용자 처벌 : 2년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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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지급 요구 쟁위행위 처벌 : 1천만원 이하 벌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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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면제 (Time - off)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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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협의 / 교섭, 고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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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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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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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근로시간 면제위원회(노사정 각5인, 총 15 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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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매3년 마다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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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92조 |
전임자 임금 지급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목적 쟁의행위 처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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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
노조법 5조 |
복수노조 2010년부터 |
▶복수노조 : 2011년 7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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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9조 |
교섭/체결권
:창구 단일화 규정 없음 |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산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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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용자 동의 시 단일화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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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방법 (교섭대표 노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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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 자율 결정 → 과반수 노조가 대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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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 구성(조합원 10% 이상 노조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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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시 노동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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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고려해 예 외적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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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41조 |
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쟁의행위요건: 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 모든 조합원 과반수 찬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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