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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예정 법률
관리자 2014-01-16 9
동화노무법인_뉴스레터_120206.pdf












































































































































































법률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를 지급 가능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1


최저임금법 제28조


< 신 설 >


○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연대책임 불이행시 벌칙 적용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 신 설 >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임금 생긴 경우 사업주 융자 가능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8.2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제28조


< 신 설 >


○ 위의 체불임금사업주 융자에 대한 부정행위시 융자금 반환 및 벌칙 적용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신 설 >


○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연장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일 부 신 설 >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시기는 매 회계연도 4월 말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를 제출시기를 매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로 그 주기를 단축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 신 설 >


○ 거짓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요건에 추가하며,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할 수 없도록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신 설 >


○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제3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


< 신 설 >


○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해야 직접 고용의무


○ 파견대상업무위반(제5조 제1항)시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로 인한 파견위반과 일시적·간헐적 파견위반(제6조 제4항)시 바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8.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신 설 >


○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


○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


○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매년 2월말


○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신 설 >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보험료 등 일부면제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로 변경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금 부과


○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


공포일2012.2.1


시행일2012.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제43조의 3


< 신 설 >


○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사업주 사망 폐업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는 제외)


○ 일정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44조


< 신 설 >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신 설 >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휴가 부여


○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74조


○ 산전, 산후에만 휴가 사용 가능


○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에 90일간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산후 45일을 확보


○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


○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유산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청구시간 출산 전 분할 사용가능,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 확보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시 보호휴가 부여


○ 임신 중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시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6주 미만의 여성에게도 유사산휴가 부여하도록 개정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차별처우 시정 신청기간이 차별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 차별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4조


○ 차별처우를 받은 근로자만 차별시정 요구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 배우자 출산시 3일의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5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화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일: 2013.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항


< 신 설 >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제37조, 제39조


< 신 설 >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외에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등


○ 90일 한도. 1회 30일 이상의 기간씩 분할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불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일 : 2013.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 2 및 37조, 3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를 제외하고 허용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통령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의무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사용 가능한 재산 금액을 높일 수 있음


○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함


공포일 2012.2.1


시행일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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