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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관리자 2014-01-16 101
2013년_달라지는_고용노동제도_130104.pdf

























































































































구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업종 확대


17개업 업종


(·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사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사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5만 명으로 확대(잠정, 예산 심의중)


2013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시행지침 (2013.1)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2.12)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2013년 기준: 626,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2013.1)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2013.1)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9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 실시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특수학교()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해 특수학교(),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 설명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고용보험법시행령(2013.1)


13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4,860


최저임금법(2013.1.1.)


1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3.1.1.)


15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경 시행


위험성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


위험성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 부여


산업안전보건법관련고시 (2013.1.1.)


16


안전인증 대상 확대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2013.3)


17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자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의5 (2013.1)


18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지원액: 업체당 1천만 원 이내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고시(2013.1)


19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실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시(2013.1)


20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잇는 수급자격에 대해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12.18.)


2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11)


2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남녀고평법(2012.8.2.)


(300인 미만 기업 2013. 2.2)


23


가족돌봄휴직제 강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남녀고평법(2012.8.2.)


(300인 미만 기업 2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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