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1 |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업종 확대 |
◎ 17개업 업종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사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응용, ⑩신소재·나노 융합, ⑪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⑫고부가 식품사업, ⑬콘텐츠·소프트웨어 ⑭글로벌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
2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
3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2013.1) |
4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
◎ 5만 명으로 확대(잠정, 예산 심의중) |
2013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시행지침 (2013.1) |
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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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2.12) |
6 |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2013년 기준: 월 626,000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2013.1) |
7 |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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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2013.1) |
8 |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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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
9 |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 실시 |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
10 |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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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
11 |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해 특수학교(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 설명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3.1) |
12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
고용보험법시행령(2013.1) |
13 |
최저임금액 인상 |
◎ 시간급 4,860원 |
최저임금법(2013.1.1.) |
14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3.1.1.) |
15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경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
위험성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관련고시 (2013.1.1.) |
16 |
안전인증 대상 확대 |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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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2013.3) |
17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자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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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의5 (2013.1) |
18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지원액: 업체당 1천만 원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고시(2013.1) |
19 |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실시 |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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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시(2013.1) |
20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잇는 수급자격에 대해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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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12.18.) |
21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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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11) |
22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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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2012.8.2.)
(300인 미만 기업 2013. 2.2) |
23 |
가족돌봄휴직제 강화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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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2012.8.2.)
(300인 미만 기업 20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