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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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 노동쟁의의 예방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근로자의 복지증진
-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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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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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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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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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경영방침
- 경영실적과 전망
- 기구개편
-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 신제품 개발, 기술 및 기법의 도입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인사방침
-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 모집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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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
- 노사는 성실하게 운영
-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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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중재 |
- 법상 조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임의중재 조항을 둠
- 협의회에 중재기구, 노동위원회에의 중재를 요청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결정사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운영 |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
-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위원 중 협의회가 선출, 없는 경우 사업주가 임명
-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시행령 제9조)
-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불가 (시행령 제9조 제2항)
-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우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
- 절차
·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
·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
·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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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사협의회 |
단체교섭 |
목적 |
생산성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산업평화 유지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
수단 |
협의, 의결을 통한 방식
이행의 의무와 임의중재 |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조정 |
대상 |
기업의 경영상황보고
협의 및 의결사항 |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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