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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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 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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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 월 임금 60만원 이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로촉탁근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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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전화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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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화(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 전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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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 월 임금 60만원 이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로촉탁근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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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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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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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투자금액의 50%(최대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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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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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채용 전 3월·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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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3을 상한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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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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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 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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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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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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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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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½)를 사업주에게 지급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¾(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 (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¾(대규모기업 2/3)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 1년간),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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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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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 (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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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전액(대규모기업 2/3)을 12개월 한도 내 지급, 1인당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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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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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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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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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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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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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매 분기 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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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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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½기간 동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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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 고용 또는 정년 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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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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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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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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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피크임금과 당해 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600만원 한도로 신청시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연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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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촉진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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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여성,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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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대상자 별 지원수준 : 노동부고시 참조, 청년(29세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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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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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1개월 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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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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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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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선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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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산전 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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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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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산전후(유·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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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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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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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환을 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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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5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전환비(최고 1억원, 사업주단체는 2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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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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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임의가입 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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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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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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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월 연인원 1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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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100~199인)에서 9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07.3.1 시행)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200~399인)에서 7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07.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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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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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건설근로자를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계속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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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공사 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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