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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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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여부)회사에서는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1명에게 다른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전달하여 나머지 3명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지 알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회사는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하였다는 이유로 동 징계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의 부여와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강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취업규칙상 정해진 일요일 대신 토요일에 쉬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동 휴일근로수당이 휴일수나 휴일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동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불이익조항 삭제여부) 저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되어 금번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성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에 본인에 대한 징계사실을 적시하여 입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없는 지요.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여부)저희 회사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서 동계기간중에는 영업부분과 현장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직원에 대하여 동계기간을 제외한 기간 10개월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계약 촉탁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기간계약 촉탁직 으로 사용되어 기간만료된 후 금년도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된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노동조합이 통합할 경우 단협 및 취규의 변경절차) 당사는 3사가 합병되고 3사노조가 이미 통합된 상태이고 통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다만 통합된 단체협약에서 언급치 않은 과거 3사의 취업규칙을 단일한 취업규칙으로 통합 개정할 경우, 통합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과거 특정 1사의 취업규칙에 비해 일부조항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의 적법성)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는 임금근로자인데 회사에서 IMF시대에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 저희 회사의 급여수준이 낮아 이를 지급 받지 못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데 이것이 정당한 지요.  
(사직의 의사없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회사에서 경영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퇴직을 시켰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이것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지요?  
(수당의 개념과 법정수당의 종류) 임금에서 수당이란 무엇이고 법정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금액) 저는 이번에 해고될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취직이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 노동부에서 지급한다는 실업급여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정기승급제외에대한 법위반 여부) 저희 병원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자는 승진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등 모든면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다만 1년에 한하여 정기승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자의 처우는 정기승급 등 인사제도 사항까지 모든 점에서 정상근무한 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뜻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소견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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