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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징계 등
교섭대상이 아닌건으로 불법파업 주동자에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노가 아니다.
배인연
2002-12-20
8
36
부당해고 징계 등
전자메일전송및부노관련 재발방지관련내용 게시판이나 홈피에 올린것은 부노가아니다.
배인연
2002-12-27
10
35
부당해고 징계 등
사직원 제출후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거증하지 못할경우 사직처리는 정당하다.
배인연
2003-10-25
16
34
부당해고 징계 등
정당한 목적을 결여한 불법파업자에 대한 해고및징계는 정당하다.
배인연
2004-03-16
8
33
부당해고 징계 등
유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은 해고가 아니다.
배인연
2004-03-28
15
32
협상과조정
MEDIALEX 사적조정
배인연
2004-04-20
6
31
협상과조정
HNP에 의한 노사교섭(협상)기법(Principled Negotiation) 1차 ..
배인연
2004-04-23
17
30
협상과조정
우리나라 勞動紛爭의 私的調停實行에 관한 硏究 - <부록>미국 조정전문가 ..
배인연
2004-04-27
6
29
부당해고 징계 등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가 공금울 유용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다.
배인연
2004-07-02
16
28
협상과조정
우리나라 勞動紛爭의 私的調停實行에 관한 硏究 - 第3章 外國의 勞使分爭 調停制度
배인연
200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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