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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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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산재가입과 보험료) ::: 저회는 건설회사인데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합니까?  
(산재근로자가 민사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의 대응) ::: 일용노무자가 전기배선작업중 추락하여 재해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산재사고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고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사업장내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법상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회사에 대한 불이익(보험료인상)은 없는지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무이행을 태만히 했을 경우 불이익 ) ::: 저희 사업장은 사업을 설립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산재치료비의 환급방법) ::: 저는 산재환자인데 산재인정을 받기 전에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산재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의 치료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직장폐쇄시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이 복리후생시설(화장실, 체력단련실,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 경우의 인정여부) ::: 노동조합 규약상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의 적립금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특별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추후에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일괄 통과시킨 적립금의 전용의 사후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조합원의 범위)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절차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저희 회사 노동조합 전임으로 근무하는 조합간부에게 통상급여외에 연월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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