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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건설회사의 산재가입과 보험료) ::: 저회는 건설회사인데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합니까?
모든 건설회사 또는 건설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보험료율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고 1999년도의 경우 일반건설공사 갑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36이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총인건비율이 100분의 29이므로 가령 100억원의 총공사를 진행할 경우 1년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1억4백4십만원이 됩니다.
[보충설명]
1) 건설업의 산재보험가입 산재보험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이고 원칙으로 사업장별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통 관리를 담당하는 본사가 있고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본사직원의 경우에는 실제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므로 일반 써비스업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일반 공사현장은 각 현장별로 공사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4천만원 이하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관계로 이루어지는 데 이 경우 하도급관계에 있는 회사는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그 공사의 원수급인만 원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재법 제9조). 2)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는 당해연도 초에 당해연도에 대한 보험료를 추정하여 산정하고 전년도의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서로 정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당해연도에 대한 추정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하고 이전연도의 확정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라 합니다. 결국 매년 개산보험료 납부시 이전의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 고 적을 경우 추가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건설업의 보험료율 보험료는 1년간 사용한 인건비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 요율이 달라지고 이는 매년 사고발생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따라서 매년 그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데 1999년도의 건설업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설공사 갑 1,000분의 36 ○ 일반건설공사을 1,000분의 38 ○ 중건설공사
(산재근로자가 민사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의 대응) ::: 일용노무자가 전기배선작업중 추락하여 재해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사상 청구에 응하기 보다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보험금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의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충설명]
1.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금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금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재사고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민사상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요건이 서로 다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재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상금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산재보험금 외에 남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산재보상을 외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보상은 손해배상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전보해 줍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사업주가 모든 손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된 한도에서 면책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이미 위험을 담보로 일정한 비용 즉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재된 근로자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외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산재보상 청구권이 피재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간접적으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 배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에 대
(산재사고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고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사업장내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법상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회사에 대한 불이익(보험료인상)은 없는지요?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법,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및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급여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이상 되었다면 일정한 보험료의 상승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1) 개별실적요율이란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 지 율: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보험료액: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보험급여액: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4) 적용절차 매년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여 적용 사업장을 선정하여 개별실적요율을 결정→공단이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하는 개별실적요율은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의 보험요율로 함.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무이행을 태만히 했을 경우 불이익 ) ::: 저희 사업장은 사업을 설립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사업장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금과 확정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시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체금 그리고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하여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가입 또는 사후에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가산금 가산금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인 다음 보험연도 초 일부터 70일 또는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징수하는 징수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산금은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연체금=미납보험료×연체일수×4÷10,000). 연체금의 산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산보험료:매보험연도 초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연도중 소멸사업장은 소멸한 날의 다음날 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증가개산험료:증가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만료일(증가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의 다음날부터 증가개산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정산한 전날까지의 일수 4.확정정산특례부족액:납입고지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부족액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보험급여액의 징수 산재보험법은 일정한 기준에 달한 사업체를 강제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보험관계가 자동 성립되므로 사업주가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행하지 아니하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산재치료비의 환급방법) ::: 저는 산재환자인데 산재인정을 받기 전에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산재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의 치료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이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치료비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고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기지급된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를 하고 다시 산재환자는 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오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산재치료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보공단으로 직접 환급
현행제도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의보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청구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에서 해당 진료비를직접 의보공단으로 일괄 지급해주고 산재환자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산재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의보공단에서 의보부담 만큼의 치료비를부당이득금으로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는 그 돈을 의보공단에 납부한 후 다시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의보공단으로 환급을 해주게 된다. 또한, 공단에서는 전자민원접수 시스템 도입, 민원서류 우편발급제 실시 등 앞으로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장폐쇄시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이 복리후생시설(화장실, 체력단련실,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장폐쇄의 법률적 효과를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직장폐쇄 이후 사용자가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대판91도1324, 1991.8.13),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동시에 시설관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가 생산시설에 출입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할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조합사무소나 식당 등 조합원의 단결활동이나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에 까지 근로자의 출입과 체류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 경우의 인정여부) ::: 노동조합 규약상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의 적립금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특별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추후에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일괄 통과시킨 적립금의 전용의 사후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와 귀 노동조합의 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기금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적립금도 노동조합의 기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지므로 적립금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만으로 노조의 적립금을 전용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시간이 없어 사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적립금의 전용을 사후추인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인 거수나 투표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출석조합원의 박수로 이를 대체하였다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동 대의원회의 사후추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범위(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조합원의 범위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헌법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그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헌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하려 볼때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합원 가입제한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고려한것으로 그 합목적성을 인정하되 조합원가입제한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위 법 제2조 4호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조 제2호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규정으로 결국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사업주 법인 인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경영을 하는 자연인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 지잠, 지사 등의 장을 말함.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고용, 해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회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절차
1.근거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직장폐쇄의 요건과 범위 (1)시간적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음 (2)직장폐쇄의 범위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생산수단을 폐쇄함으로써 일시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전면적 파업시 : 전면적인 직장폐쇄가 가능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 는 범위 이상의 전면적 직장폐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장 일부에 대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사업장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전면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면적 직장폐쇄도 인정될 것임 3. 직장폐쇄의 절차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이를 행정관청(관할 구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함 4.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1)출입제안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폐쇄의 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함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됨] 단,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데 지나지 않아 직장페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나,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노조원의 출입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음 (2) 직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저희 회사 노동조합 전임으로 근무하는 조합간부에게 통상급여외에 연월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만 근로를 하지 않는 휴직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할 것이나 단협상 또는 약정에 의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를 전제로 한 연월차수당이나 상여금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1) 노조전임자의 성격 노조전임자는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종의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입니다(대판 1995.11.10 94다54566). 따라서 회사의 사규등 제규정은 준수할 의무가 있고 휴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로에 따른 급여지급의무도 없다할 것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러나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연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해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항은 2002까지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동법 부칙). 2) 휴일,휴가청구권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전제로 한 휴일, 휴가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없습니다. 3) 전임 업무중 사고 노동조합 업무는 임금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업무라 할 수 없으나 넓은 의미 로 볼 때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등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노조의 동의나 기능이 인정되므로 그 업무는 기업 전체의 업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임자가 이러한 업무를 보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대판 1994.2.22 92누14502). 4) 원직복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동법 제30조) 노조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ILO권고 제145호 제8항에서도 "근로자대표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정하여 노조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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