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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자문
도로주행강사가 운전교습시간 중 여성수강생을 성희롱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정표노무사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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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자문
근로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
이정표노무사
2019-03-21
17
175
인사관리자문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
이정표노무사
2019-03-20
8
174
인사관리자문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
이정표노무사
2019-03-19
9
173
인사관리자문
수 개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적절성
서형주노무사
2019-03-15
9
172
노무관리자문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이정표노무사
2019-03-13
8
171
인사관리자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서형주노무사
2019-03-11
18
170
인사관리자문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
이정표노무사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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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체당금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이정표노무사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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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노무관리자문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
이정표노무사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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