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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이정표노무사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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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노무관리자문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
이정표노무사
2019-03-07
16
167
인사관리자문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
이정표노무사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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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노동부진정고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전액불 원칙이라고 본 사례
서형주노무사
2019-03-04
82
165
부당해고 징계 등
[재결례]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정표노무사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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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산재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이정표노무사
2019-02-26
17
163
인사관리자문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및 근태관..
이정표노무사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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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노무관리자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
이정표노무사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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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인사관리자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이정표노무사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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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인사관리자문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이정표노무사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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