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 생산 등 작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매우 복잡하고 그 내용이 많아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과에서 행하고 공무원수에 비해 사업장이 매우 많아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여부가 매우 중요해 진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사업주 스스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의무나마 잘 수행함으써 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를 세우는 행위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안전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즉 공사수행 이전에 행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공사수행과 관련한 안전준수의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안전의무사항을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안전교육의 실시(법31조) 1)대상별 실시시간 * 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매월 1시간 *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 위업작업 등의 특별교육 : 2시간 2) 안전교육일지를 만들어 이수확인을 받고 사진을 찍는 등 교육시 마다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임 3) 미실시의 경우 : 500만원 이하 벌금 2. 보호구지급(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보호구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등이며 근로자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부착설비 점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41조) 1) 안전대가 필요한 경우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2) 상기의 경우 안전대를 거치 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장치하여야 하고 작업전에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대와 그 부착설비에 관한 내용이 안전점검일지에 기록되는 것이 좋다. 3) 안전대부착설비로는 안전난간, 앵커지지대, 지지로우프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사구조물에 안전대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단순한 돌출부위에 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