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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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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는 오전8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를 하며, 15분씩 두번의 휴식, 30분간의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4시간에는 30분 이상, 8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근로자의 쟁위행위가 정당한 경우 쟁위행위 기간은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반대로 해석하여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직장폐쇄 중에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을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의 보호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동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옳은지요.   
당사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노동조합과 협의중에 있으나 다만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전 근로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 개정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일부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차등하여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지급제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회사가 연봉제적용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시 ‘연봉’의 항목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우리시에서는'92. 3. 1부터 일용인부로 고용하던 청사관리원을 '94. 4. 1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여 왔는데, 청사관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할시에 청사관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저희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48시간, 그다음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해오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을 근무한 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임금협정에 의해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97년도와 '98년도 경영사정의 악화로 상여금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98.2.14 노사합의를 통하여 '97년도 미지급 상여금을 백지화하고 '98년도 임금동결과 상여금을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50%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경영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기하였을 경우 노사합의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저희 회사는 2000.3.1자로 3급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2000.2.28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000.3.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2000.3.1에서 2001.2.28까지 1년간일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연봉직 사원의 계약기간 종료시에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희들은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채권단에서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회사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는 데 이에 대해 임금채권최우선 변제에 의해 배당청구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약정한 15명의 위촉직에 대해 재계약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절했을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의 자동해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해석되어 이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해고와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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