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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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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 현지법인에서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체불임금을 저희 회사에 요구를 하는 데 이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저희 회사에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인사관리자인데 직원중 일부가 일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 바 저희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출석조사와 함께 벌금등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인 데 회사에서 도우미로 있었던 근로자가 갑자기 그동안 연장수당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사실 도우미에게 별도로 연장수당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데 이러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회사에서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하여 여러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 중에서 선별 수리하는 방법으로 저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며 직장 상사는 저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일당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가요?  
저희 회사 노사는 IMF한파를 이유로 경영자측에서 여러 가지 축소 안건을 들고 나와 노사간에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식당운영중단, 임금동결, 잔업수당 대신 대체근무, 보너스 및 학자금 6개월 보류 등이었는데 노조에서는 12월 보너스를 100%반납하는 선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노조에서 보너스를 받지 않았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요?   
한 건설회사에 퇴직코자 지난달 말에 전화로 통보하였으나 자격증 및 퇴직증명서가 오지 않아 재차 전화 및 서면을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기로 보낸 것은 수취인 부재로 돌아오고 퇴직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존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해야 하는지?  
육아휴직의 자격과 급여액, 수급기간, 수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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