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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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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은 실제 근무한 날인 13일(104시간)인지, 30일(240시간기준)인지 여부와, 오랜 관행으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격일제근무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230시간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당 소관내 택시운송업체에서 노사합의(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중 일정한 명목상의 임금을 정하여 놓고, 년식 및 차종에 따라 (예 : 액셀 53,500원) 1일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난 나머지 금액은 영업실적에 따라 당해 기사가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분도급제 임금형태를 취할때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300명으로 서울에 본사 및 5개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본사 및 사업소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본사의 경우 종사자 대부분이 사무직 직원임에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 직원에 대해 감봉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상여금,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는 감봉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징계의 종류로서 이루어지는 정직처분이나 회사의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면 연장근로를 하여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현재 당선된 조합장은 정년을 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므로 정년에도 불구하고 임기 3년 동안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중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요?  
우리 회사 단체협약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음에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는 백화점과 호텔이 결합되어 있는 업체의 관리부장입니다. 금번 제가 재직하는 백화점 및 호텔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백화점 및 호텔을 점거하며 농성하고 있어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 노동법상으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백화점 및 호텔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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