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동법 FAQ

H > 상담실 > 노동법 FAQ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급여보전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인 임산부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의 귀속주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분과의 의견차이가 심각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수탁계약서상에 장려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는 위탁관리회사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중 신규 및 다수지원에서 말하는 고령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여서... 그래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인 법정휴일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예를 들자면 제헌절, 광복절 등)에 부득이하게 근로시켜야 할 경우에 당해 여성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는 회사와 퇴직금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 2,000만원과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 저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회사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 자발퇴사도 일정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결혼 후에는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김해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회사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정도입니다. 제가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단위노조가 단체협약체결권한 일체를 소속 상급단체에 위임 결정 후 단위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는지 여부   
저는 A공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공사의 B노동조합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B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공사는 A-B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에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판결확정일에 당연퇴직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조치를 제게 취했습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5일근로를 하는 회사(토·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근로시간이 각각 10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5시간씩 근로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