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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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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 의 인사담당자인데요, 임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많이 쓰이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나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호회 활동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경력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우리 회사는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일을 반드시 7일째에 부여하지 못하고 7일에 미달하거나 7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유니온 숍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촉탁으로 운전기사로 재고용시 조합원 자격 유무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2항 "임금의 결정은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병역특례자`들도 노동조합 가입 및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들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2개의 식당 중 1개 식당만을 이용하여 중식시간을 초과해서 식사를 한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며, 노동쟁의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거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신규입사자 수가 많아져서 추가적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신규 입사한 직원들이 이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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