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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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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가 법적의무사항인지여부 및 위반시 제재  
저희 회사는 경영악화로 도산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노동부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하는 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속 회사로부터 휴가기간 중 임금을 수령하였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지요.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데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연봉제 실시에 대하여는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연봉제란 무엇이며 이러한 연봉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온 중국교포를 연수생으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것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해고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여 이를 감수하겠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됩니다. 해고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등 회사와 정리할 부분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금번에 퇴사자수가 많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당장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연기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국내회사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근무중 갑자기 회사와 합의하에 퇴직을 하여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데 전 가족이 해외에 체재하고 있어 항공료와 운임을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해고되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는지요.   
당사는 3사가 합병되고 3사노조가 이미 통합된 상태이고 통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다만 통합된 단체협약에서 언급치 않은 과거 3사의 취업규칙을 단일한 취업규칙으로 통합 개정할 경우, 통합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과거 특정 1사의 취업규칙에 비해 일부조항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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